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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기 리뷰 및 팁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없으면 벌금이라고?

by 가치소비가저스틴 2020. 3. 29.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없으면 벌금이라고?

 

직장 근처에 돌아다니며 보면 공유 킥보드라 불리는 (씽씽, 라임, 킥고잉)  전동 킥보드가 길가에 널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놓고 간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그게 공유 킥보드만의 장점이라고 하네요. GPS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사용한 뒤에 그 자리에 놓아도 다시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이 아무 곳에서나 반납, 대여가 가능한 '독리스'방식 보다는 따릉이와 같이 일정 장소에서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편안한 대여와 반납이 큰 매력포인트이던 공유 킥보드 시장에 이와 같은 정책은 앞으로 공유 킥보드 시장에 암울한 전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 필요할까?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전동 킥보드 사용시 면허는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과 같은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미만 취득 불가) 운전면허 2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30만 원 정도에 벌금이 부과되니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그렇듯이 음주 후에 운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전동 킥보드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까지 부과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전기자전거 사진

 

아,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헬멧 쓰시고, 도로로 달려야 하시는 건 아시죠? 빠르고 편리한 이동의 장점을 얻는 대신 어느 정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서로 피해 가지 않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아직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련법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마무리되면 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2종 보통이라,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2종 보통이 운전 가능한 차량 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드립니다:)

 

(2) 주요 업무 :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득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네이버 지식백과]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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